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제도와 재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사회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읽어야 합니다. 최근 원자재 비용이 높아지고 운송 운임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 경영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는 소식은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사회의 변화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제도를 통해 지원해주는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각종 지원금과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법인정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법인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최고 세율은 4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절세 전략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 법인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가족들을 임원이나 주주로 구성해 근로 소득을 분배하면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크면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를 시작으로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면 현물출자나 포괄양수도의 방법을 볼 수 있고 부동산 또는 유형자삭을 취득하면 세액 감면과 이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따라 방법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 또는 관련 용도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면 이월되었던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감면을 받았던 취득세 또한 환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세 효과와 법인정부지원금을 목적으로 무조건 법인을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사업 규모와 업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전환 효과까지 높이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물론 단편적인 이유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소득을 배당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례들과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여 세금 부담이 적은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들을 종합하여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조세 지원 정책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기업은 회사 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해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입출금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회사 차입금 이자가 부인될 수가 있으며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대표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보고 섣불리 일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현재의 조건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모두 체크한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