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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지정업체에 선정되기 위한 방법은?

미라유 2021. 12. 8. 10:3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에 대비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많은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인 병역특례지정업체에 관련하여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 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을 중소제조업체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난이 극심한 요즘 업체들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병역자원 중 군충원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신 종사하는 제도는 방역의 의무를 대신해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서 반기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받아 지정이 된다면, 우수한 병역 자원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 근로자로서 활용이 가능한 제도이니까요. 잘 읽어보시고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랍니다.

 

 

 

 

 

병역특례제도라는 틀 안에서도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로 채용을 원하는 수준의 학력이 존재한다면전문 연구요원 제도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로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서도 유명한 두가지 제도로 알려져 있고요. 기업에서 바라는 학력의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전문 연구요원 제도의 경우 석박사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용하기 용이하며,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온 졸업자를 고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선정 대상으로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선정이 가능하며, 공업 분야일 경우,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이거나 정보처리에 관련된 업을 경영하는 법인회사여야 합니다. 제조 매출 실적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여야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기업인 정보처리 사업장에 충족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 2하에 따른 소기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정되기 어려우며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3자 취업 협약을 맺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어도 가능하며 공장, 사업장의 제조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라면 물리학적으로 완전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처리 분야,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을 하는 사업 업종인 곳은 사업의 전체 매출액이 총 사업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상시근로자의 수를 선정하는 방법은 대표이사 및 일용근로자 그리고 3개월 이내 기간에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신청일에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월까지 산정을 하며, 무엇보다도 선정 기준에 충족되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나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병역특례지정업체에 선정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었거나 병역법 이상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하게 제외가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장 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업 안정 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건수와 같은 조건들이 있으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례지정업체 신청 추천권자의 추천 등급이 낮은 경우 또는 방역법, 재단법인 시행령에 의해 규정이 된 공공단체, 임금 체불 중인 업체 등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월과 6월, 1년에 총 2회 신청이 가능하며 인건비나 고용문제 등이 있으신 경우라면 미리 알고 철저하게 준비해나가셔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재를 조건에 맞는 기업이 다양한 혜택 등을 받으면서 고용이 가능하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젊은 인재를 우선적으로 병무청의 지원을 통하여 저임금으로 고용이 가능하며 전문 연구요원은 36개월 고용이 가능,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고용이 가능해 장기간에 걸쳐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이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인원으로 신청 접수 시작일 이전, 연구소에 발령된 인원이어야 하는데요. 공고가 뜨고 나서 연구전담 요원을 추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로부터 연구소가 인정된 법인이어야만 합니다. 

 

 

 

 

 

이 병역특례지정업체와 관련해서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 또는 혼자 준비하기 어려움이 따르시는 분이라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 언제든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