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법인 사업가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인 법인세무전략 및 세무신고에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지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와 비교할 때 법인 운영이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법인 운영을 많은 곳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절세 방법의 하나로서 법인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개인사업자 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표구간이 4구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도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는 많은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분들과의 컨설팅 과정에서 만약 법인으로 진행할 시 절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인으로의 전환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인으로 진행을 하신 경우라면 현 상태에서 세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인세무전략 절세를 위한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 증빙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 두셔야 합니다. 각종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 수칙입니다. 특히 삼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이 이뤄졌을 때는 해당 자료를 필시로 챙겨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챙기지 않았을 때에는 약 2% 가량을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금으로 지출을 하였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물품 거래가 이뤄진 뒤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을 것입니다. 지출 증빙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며 이로써 현금으로 결제한 사용액의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0% 금액 또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국세청에서 신청하게 되면 굳이 현금지출시 사업자 번호를 말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 사정이 현재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자료상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가 이루어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와 조세범 처벌 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전체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불법을 택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된다는 점을 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이 이뤄졌을 때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필시 계좌 이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사실 자체를 소명할 만한 자료는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가장 확실하며 객관적인 편입니다. 만약 상대방 거래처에서 증빙 내역을 받지 못한다거나 거래처에 부실로 인해서 매입 거래 자체가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금융거래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비용 인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 내역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자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친하다는 명목으로, 혹은 친족 간에 사업자등록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으로 처벌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실질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질 사업자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납부기한을 잘 지키면 가산세 부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바쁜 사업으로 인해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못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 낼 처지가 안 되더라도 미리미리 신고기한 내에 준비하여 신고를 맞춰주시는 것이 가산세 폭탄을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을 진행할 때 있어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단기 운영계획에 대한 법인세무전략 컨설팅과 더불어 각종 자금조달에 관한 전략대응 및 세무전략 등 각 기업들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부분들을 진단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