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는 잘 되어 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다가 올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찬 출발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역특례업체란 병역특례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체에는 기간산업체, 연구기관, 방위산업체등 다양한 종류의 업체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 복구 기간은 18개월인 점을 생각하여 이 기간 사회와 단절이 되어진 시간적 부담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병역특례를 추진하여 취업에 지름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특례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두 11건의 내용이 달라진다고하는데요.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강화와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지정업체가 된 업체는 필히 아래의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 따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역지정업체의 평가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지연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지연 기간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연 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은 2021년 7월 1일이후에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4일 이후로 2021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학력이 변동된 경우거나 질병이 치유된 경우 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신체검사 필요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ILO강제노동 협약 비준관련 비군사적 복무자 복무 선택권에 의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병역제도를 살펴보면 범죄행위로 수사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등을 연기해주는 제도와 해병대 동반입대 병,직계가족복무 부대병 모집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범죄행위로 입영일 연기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입영일자를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 동반입대병의 경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 가능하며 동반입대병은 일반 계열이며,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전 계열로 나뉩니다.
여기까지 올해 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특례제도의 병역특례기간과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도개선도 있지만 신설된 제도도 있어서 병역제도에 해당되는 업체라면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병특지정업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병역특례제도는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체크해야 그에 적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특례업체 감정 요인이 되고 인원배정에도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서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특지정업체 사항, 병역특례기간을 잘 유념하셔서 기업을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정보에 혼선을 빚어 혼동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컨설팅 요청하셔서 관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알차게 마무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