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계 경제 시장은 아직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계속되는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운영비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운영은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출 비용 중에서 인건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최소 인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일정 부분 이상의 절감도 힘든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로 고민 중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의 구조와는 상관없이 악화한 재정효율을 위해 고용인원 감축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로 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와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고용지원금종류 중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조정이 아닌 고용유지 방향으로 기업의 선택을 돌려주어 대량해고를 막아 주는 방법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일반적인 조건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 지원, 기업성장 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 중년 적합 직무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종류는 크게 유급휴업 또는 휴직/무급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대상은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2020년에선 고용유지를 통하여 인원 감축을 막은 기업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월평균, 신청 전 3개월 평균으로 매출 비교로 삼았다면 올해는 2019년 동월을 기준으로 삼아 2020년 이미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하게 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전에는 파견업체, 용역업체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고용 유지의 폭을 더 넓게 확장하였습니다.
고용 기획서 제출 기한 또한 완화되어 2020년까지는 고용지원금 실시 전날까지 제출이 원칙이었지만 조건에 해당한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가 혹은 자치 단체의 명령에 따라 휴업하거나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거나, 기타 고용노동부의 명령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신고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난이 심하게 악화하여 유급 휴직으로 조정이 어렵게 돼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은 기존 지원금 혜택에서는 그 범위가 좁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유급휴업 3개월 이상 대상에 이어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종되었고, 지원금의 액수 또한 부분적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새로 추가되어 2021년부터는 근로자의 보험 가입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개별적인 조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 등 기업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 후에 접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종류를 확인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제도와 규제 때문에 혼자 결정이 어렵거나 지원이 꺼려지신다면 언제든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기업마다 세부 조건에 맞도록 컨설팅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