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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미라유 2022. 1. 25. 11:1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다시 오르고 있는 확진자 추세에 추운 날씨까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듯 한데요, 부디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이면 현금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기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가수금 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므로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점점 더 전산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세무당국이 각 기업의 현금흐름을 감시하기 편리해진 상황에서 가수금의 증가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의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검증이 대부분이었다면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가 수월해져 이제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중소중견기업까지 세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대기업의 대표 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자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미결산 계정인 가수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은 창업 초기에 회사에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에 넣어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간편하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입금하여 종종 처리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기업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발생한 법인기업의 가수금은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결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이 존재한다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로 계산이 되고, 자본금이 작은 회사는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건전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추후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이 필요할 때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공공사업 입찰납품, 조달청 납품, 사업제휴 등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수금의 규모가 크면서 기간이 길면 세무당국으로부터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 의심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수금을 매출을 과소신고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미결산 계정으로 남겨 놓은 후 대표이사가 이를 찾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가수금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산 전까지 다른 계정으로 확정하지 않거나 해당 계정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면 고의적인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각종 세금과 함께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수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바로 상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출자전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자전환은 회사에서 가수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2012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증자 시 납부대금과 회사의 채무 간 상계가 절차를 거치면 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가수금 정리와 자본금 증자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출자전환 과정에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세 등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는 단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기업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를 통해 처리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