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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 어떻게 될까?

미라유 2022. 2. 16. 17:0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사실 입사를 할 때부터 적당히 다니다 회사를 옮겨야지 하고 다니는 회사는 계속해서 이직 활동을 하지만, 이직 생각 없이 계속해서 다니리라 생각을 하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어야 하게 되다면 정말로 답답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에 들게 되고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등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생활할 수 있는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주면서도 생계 불안을 극복할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 전으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초단 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근로자의 능력,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 하는 상태인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면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대 귀책 사유로 퇴사,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 귀책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법률위반, 형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해고, 공금횡령, 기물 파괴, 회사기밀 누설 등으로 인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모든 결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하게 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장을 그만둔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였다면 반드시 실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2개월 동안 모두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으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1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다만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9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019년 1월 이후면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이 됩니다. 

 

 

 

 

 

소정급여일 수 계산은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 퇴사자라면 일수가 연령과 가입 기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1년 미만 가입, 50세 미만이면 12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각각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24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270일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적합하다면 본인의 실업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란이 있어 나이 가입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을 계산하면 결괏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격이 인정된 이후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사람이라면 당연하므로 반드시 조건을 잘 살펴보고 수급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