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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어떠한 장점을 볼 수 있을까?

미라유 2022. 2. 18. 10:1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정책자금 중 한 종류인데요. 이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운영자금의 한 종류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사업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반 소상공인은 일반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은 창업 초기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세요.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는 정책자금뿐 아니라 정부 산하 기간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일반경영안정자금 융통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984년 1월에 시행된 중소기업지원제도입니다. 사업장 자금을 조달하고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 활용 제도인데요. 사업장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저축성으로 가입, 사업자가 비상 운영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축성 비영리 금융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업종이나 연령, 사업규모 모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금 가입자는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기금 대출을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대출을 활용하여 사업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기금 대출은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후 4회 이상 저축액을 납입했다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금 대출은 단기간 긴급 운영자금과 어음, 수표, 대출, 부도 매출채권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기 긴급 운영자금은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신청 가능하며,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어음, 수표는 받을 어음 또는 수표 등 자금화가 지연되는 경우 가능하며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7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도 매출채권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수취한 받을 어음이나 수표 등 자금화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대출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총 부금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10억 원)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대출을 이용 후 자금 상환에 여유가 생긴다면 중도 상환이 가능한데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담감이 적으며 대출금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대출을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의 경우 경비처리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대출을 이용한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이처럼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업장이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소재하는 경우 1.0% ~ 3.0%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이자 할인도 우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금에 납부하는 월 납부액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매월 납입금을 저축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은 최저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사업자가 선택하여 저축이 가능하며 납입기한은 20,30,40,50,60개월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기 시 원금 100%, 환급 및 연 1.75%의 만기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이 가능하며 만기 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원금은 100% 전액 환급되며 납입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온 소득공제형저축 제도인데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 산하 기간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며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혹은 연말 정산(법인 대표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 가입자는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희망 장려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에도 정부지원금 제도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낮은 담보력으로 시중 대비 좋은 조건으로 자본금 조달이 가능한 제도인 만큼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비용 마련에 부담이 줄 것입니다. 자본금 조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전문가의 기업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도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