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정책들이 바뀌게 되고 바뀐 정책을 반영하여 관련법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경제개발이 한참이던 80년대의 고용규칙과 현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도 다양한 고용규칙이 적용되거나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2년 바뀐 고용규칙에 관하여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휴수당 발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8일 차에 근무가 예정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8일 차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수당 계산 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휴직 기간에 대한 연가 신청방법도 변경이 됩니다. 업무 외에 개인적인 상병과 같은 근로자가 원인이 되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간주를 하고 연차휴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휴직 기간은 결근과 다른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2년 바뀐 고용규칙 세 번째는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미사용수당청구권 부여방법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1년간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이 중 80% 이상 출근한다면 다음 연도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1년 기간제 근로자로 1년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15일분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바뀐 규정으로는 1년간 근무를 하고 80% 이상을 출근하더라도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1년 근무를 마친 이후 근로관계가 성립해야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힌 제재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규정에 따르고 사용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신근로자 1일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며, 임신근로자는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되어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힘들어져 최종적으로 1만 원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나, 5년 인상률을 다른 어떤 정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이며,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월 1,914,440원이 되오니 근로자 임금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설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상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달은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를 월 최대한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달에는 월 최대한도가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월 최대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바뀐 고용규칙에 관하여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칙이나 규정이 바뀐 것이 많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한 규정변경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