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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알아둬야 할 것

미라유 2022. 3. 2. 14:0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나눌 때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사업 혹은 기업이 큰 성장을 이루어냈을 때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서 더욱 전문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 법인 전환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법인 전환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인세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문적인 세금 납부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법인세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법인세입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사업에 대한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닌, 외국 법인의 경우 외국에 본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중 국내 원천소득에 한정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특정 결산 법인 월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월, 6월, 9월, 12월에 결산 법인세가 이루어지며, 분기별로 진행된다고 이해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그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원천징수세입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 둘 다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의 측면에서는 많은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숙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개인은 2회 법인은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보다 2배나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를 누락해서는 안되며, 무실적 신고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미신고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까지 4개의 월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각각 월의 신고기간을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그 기한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신다면, 별다른 무리 없이 원활히 납부를 함으로써,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법인기업들이 전문적인 곳의 도움을 통해 원활히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기에도 벅찬데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하므로,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더욱 편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법인 혼자서 진행을 해도 좋지만,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했을 경우, 그만큼의 가산세가 발부되므로, 경제적인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기업이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전문적인 곳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금과 관련하여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