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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미라유 2022. 3. 29. 15:1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기업부설연구소신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하면 연구하는 기업들만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가 안겨주고 있는 혜택들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인력,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연간 발생된 연구와 인력개발비의 25%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는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설립해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연구전담 요원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7조에 따르면 연구원을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요원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때는 연구소에 있어야 하는 인적인 요건들에 맞게 배치를 시켜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특수관계자는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신고 혜택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수당 월 20만 원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나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의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50% 또한 감면됩니다.

취득세율은 1~4% 정도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병역특례 지정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전문 연구요원 제도 지도를 할 때에도 연구소는 필수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또한 가점사항이므로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연구소를 설립하였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하면 가점사항이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에도 가점사항이 됩니다. 정책자금을 수령할 때도 연구소가 있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기업부설연구소는 현재 발생하는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면 설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안겨주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인력과 자금 확보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소기업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인력과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은 물론이며 세금 절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 된다면 고용지원 사업에 의하여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때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원에게는 병역특례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전담 인력이 군 복무로 인하여 부재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과세 감면 혜택을 안겨주기 때문에 연구비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기업에게 놓여 있는 상황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만 따라가기보다 현재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맞춤형 전략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