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신청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1인 이상인 사업장 또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기지 말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또는 건강, 학업 등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락하는 대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간선택제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 변경의 흐름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2년 1월 1일부터 1인 사업장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족 돌봄이라는 기준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 또는 학업을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근로시간 단축청구 확대와 더불어서 지원금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과 어떤 방향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신청 할 때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락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 또한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급여를 보존해 준 경우 보존금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체 직원을 뽑았을 때에도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뽑기 위하여 사업주들은 다양한 노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접 노무비도 1인당 지원해줍니다.
2022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신청을 할 때는 달라진 부분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모든 기업에 포함되었으나 2022년에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포함되었고 대기업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감소 보전금은 월 20만 원 정액이며, 감접 노무비 월 30만 원 정액이지만 대체인력 인건비는 올해에 폐지되었습니다.
단축 전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근속기간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일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급제한 요건 또한 초과근로일수, 출퇴근 기록 누락 일수를 합산 월 3일 초과할 경우에는 부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에게는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간접노무비와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피보험자수의 30%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근로자는 사전에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3개월 간격입니다. 그러므로 1~3월 분은 4월에 신청, 2~4월분은 5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2주 이상 단축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개월 이상 단축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월 초일~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초일과 말일 기준으로 하여 활용일 수는 월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비용 그리고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활용한 정부 정책 자금이어도 꾸준히 변경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