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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일반 주식 시장과 어떻게 다를까?

미라유 2022. 4. 12. 15:05

 

안녕하세요,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수익뿐만 아니라 거래를 할 때 발생한 세금입니다. 장외 주식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식 시장의 양도소득세와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종목들을 사전에 낚기 위한 목적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장외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세에 대해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장외 주식의 경우 매매할 때 발생한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50만 원 기본 공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율은 투자한 기업의 규모 그리고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액 주주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는 10%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20%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차익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이며 3억 원 이상이면 25%가 발생합니다.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의 세율에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10%씩 추가로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의 장외주식을 매매하여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으면 양도세는 1,045만 원입니다. 이는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세율 22%를 적용시킨 값입니다. 

 

 

 

 

 

장외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매도한 금액의 0.45%입니다. 상장주식 거래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TC를 활용하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벤처 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며

증권 거레 세율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투자자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다음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도한 날짜가 속한 반기 말을 기준으로 두 달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을 매매한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만약에 장외 주식 거래를 통하여 250만 원이란 기본공제액 이상의 차익을 냈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0.025%씩 추가됩니다. 

 

 

 

 

 

소액주주일 경우 장외주식은 상장을 하고 나서 매도하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장 주식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관리할 때는 수익을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따라오는 세금도 함께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기본공제 250만 원에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약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외주식 또한 해외주식처럼 기본공제액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내 장외주식을 매도하여 2천만 원 수익,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천만 원 손해를 봤다면, 여기에서 합산 이익은 천만 원이 됩니다. 결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해외주식과 장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