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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계정 처리 확실하게 하는 방법

미라유 2022. 5. 9. 15:3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게 되면 가지급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자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는데요. (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 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지출금입니다.)

 

 

 

 

 

때문에 이 가지급금 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계정과목으로 결산기말까지는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이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거래처 접대비 및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사비로 사용한 경우 등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원인이 쌓여 법인 가지급금의 형태가 됩니다. 이를 초반에 해결하거나 많은 금액이 누적되기 전 해결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가지급금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나중에 처리하려고 미루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계정은 현금은 지급했지만, 처리할 계정과목,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계정을 말하는데요. 이 계정의 다른 용어로는 가불금 계정이며 가수금 계정과 같은 대표적인 가계정의 하나랍니다. 자산계정의 일종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대주주 및 임원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 관계인에 지불되는 금액, 직원 출장비나 상품대금의 선불금 및 보증금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금, 출장비나 계약금 보증금 같은 각종 내용 불명의 가지급금은 용도가 확정되었을 때 확정 계정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사업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이익금 중 세금을 제한 모든 자금이 본인 소득이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나 상여 및 배당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운영 중 발생한 이익금 등이 모두 본인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추후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간 가지급금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발생원인을 정리해보자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대표이사 임원 주주, 관계 이사 등에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영업에 발생된 접대비 및 리베이트 비용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나 회사 내부 직원의 단순 회계 실수 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재무상태표의 쌓인 가지급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불이익 및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진행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인정이자만큼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고, 회사 양도 및 청산 시 대표이사 소득세 과세, 과세당국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한다면 대표이사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기업 신뢰 부분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회사 자산으로 인식되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세 부담 가중, 매년 발생하는 4.6% 인정이자가 가지급금 원금에 포함돼 매년 복리식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처리하려면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 만약 금액이 많거나 현금 자산이 적은 경우 현실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이런 경우 배당금이나 퇴직금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를 적절하게 책정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는데요. 대표의 급여가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져 실질적인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 배당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은 2천만 원까지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초과되는 금액은 합산돼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도한 배상은 세금을 증가시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퇴직금을 통해 상당히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요. 급여나 배당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법인 가지급금 계정을 처리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가지급금 해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신 경우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