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2년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또 신규 채용에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을 거 같은데요.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신청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을 못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우선 대상 기업입니다.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계시면 됩니다. 청년의 경우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의 만 15세부터 34세 청년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조건으로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을 원칙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월 최대 80만 원을 12개월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한도는 기존 피보험자수 50프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는 100프로까지 원이 됩니다. 한도가 있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어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을 알아보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월 23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월급은 2022년 지원 대상 기준입니다), 최저 임금을 준수하는 기업, 고용 보험 가입 및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30 미만이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공동 주태 경비/청소원, 고령자 고용 사업장, 자활기업, 산업 위기 지역 사업장 등은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월 230만 원 미만의 상용 노동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이나 근로복지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 후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 수나 요건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후 사업장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금이 되고 월 1회 매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 후에도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오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 기업 운영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께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