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요즘 다양한 청년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마 워낙 방송 매체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는 부분은 알고는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도는
2021년 6월 14일 시행 공고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입니다.
이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경제로 고용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기업의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도 한시적으로 추진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 대상이며 현재 잠시 지원 신청이 중단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업과 청년의 요건은 필수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작년 대비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 보험 자수가 증가를 해야 하며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쭉 유지를 해야 합니다. 청년은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이후 산정하여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금도 빠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인 2021년 12월 기간 중 채용이 된 청년들 중에서도 기업당 현재의 인원수에 따라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액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 <지원받는 인원수 X 월 7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을 기준으로 1인 기준 최대 9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3년이라는 기한은 최소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했던 날부터 시작이 되는 만큼 계산을 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고용부에서 지정하는 고용위기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 원이 추가된 1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 측에서 청년을 조건에 맞춰서 채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후 근로자수의 증가가 위의 조건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경우 1회 차 장려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1년 고용 유지가 확인되고 조건에 충족한다면 2회 차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채용 지원금을 받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규직 채용을 약속으로 지원을 하는 금액인 만큼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나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 조건에 위배되므로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1주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사업주와의 4촌 이내 가족인 경우에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에 이름이 올랐거나 각종 고용보험법을 어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외가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청년 채용 지원금은 해마다 시국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매번 준비하고 맞추어 가고 확인을 하는 부분까지 어렵기도 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러한 제도에 발맞추어 준비를 하는 부분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컨설팅으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