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영업자들입니다. 최근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서 휴업이나 직원의 휴직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 지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원금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10인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고,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업자를 돕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시
유급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시
무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시,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 30일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시,
무급휴식 1년 이내 4개월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지원 여부와 지원자격, 지원수준, 지원 내용은 법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됩니다. 법정정년 나이인 60세 미만의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또한 정년연장 자체가 지급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급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연봉제, 임금항목조정 그밖에 이와 관련된 직무조정, 능력개발 등 임금체계 중 어떠한 항목을 지급요건에 포함할 지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업, 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 합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무급휴업, 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 휴직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사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녀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무급휴직신속지원은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일반 업종의 경우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1개월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휴업 실시 여부를 제외하고 다른 요건은 동일합니다. 전국에 고용센터를 통해서 지원내용과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번거롭고 복잡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자분들은 이럴 경우 컨설팅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코로나19만도 힘든 요즘에 정부에서 사업자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일이 힘들다면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준비하시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