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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조건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미라유 2021. 9. 20. 10:1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조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 그리고 물적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요원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야 및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과 인원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먼저 설립을 하여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를 하기 전에는 인적과 물적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및 서비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학의 경우에는 기계, 화학, 섬유 등 제조업 분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출판이나 광고 그리고 영상제작 등의 서비스 분야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중에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를 전담하는 인원수에 대한 자격 같은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곳이 서비스 분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주업종과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야가 동일할 때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분야로 신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업종이 광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주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컸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로 신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주업종과 매출비중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업부설연구소조건인 인적요건이라는 것은 최소 이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수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본다고 했는데요. 이는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최소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연구원 그리고 교원창업기업일 경우엔 2명 이상, 3기업의 경우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창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라면 2명이상입니다. 중기업 및 해외소재연구소는 5명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은 7명이상 그리고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10명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소가 아닌 이와 관련된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형과 상관없이 한 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또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창업3년이내의 작은 회사의 한해서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업을 한지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업에 따르는 연구원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위와 같은 내용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영업이나 관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무조건 1명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자격은 조금씩 다른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기업 이하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의 이에 따르는 전문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학사 혹은 마이스터, 특성화고 졸업자,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할 때엔 보조원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담요원을 보조권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파견을 온 사람은 신고를 할 수가 없고 계약직 역시나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6개월 미만의 계약직이나 파견 그리고 출산휴가로 등으로 인하여 항상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전담요원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던 물적요건은 이와 관련된 직원이 항상 근무를 하며 독립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독립된 공간의 경우에는 네 면이 고정이 된 벽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이를 드나들 수 있는 전용 출입문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힘든 회사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분리구역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분리구역의 경우엔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신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조건 관련한 내용중 신중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혼자서 준비하기 힘든 경우에는 언제든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