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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설립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미라유 2021. 6. 2. 13:5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설립에 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함에 따라 많은 사업자가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본구조가 탄탄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우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기업의 물량까지 모두 흡수해 버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기업들 사이에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더욱 늘고 있다고 하니, 힘들어지는 것은 소규모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렇게 작은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창업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19년보다 20% 이상 창업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였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려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과거보다 
법인 설립요건이 간소화되었기 때문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들도 매출실적이 늘어날 때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세를 내는 법인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므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절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법인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의 경우 담당하는 등기소에 같은 상호의 법인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미리 상호가 겹치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 표기와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문명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한글명과 병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사업행위를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3배의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편한 위치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물더라도 수도권에서 매출을 올리기 쉬운 사업이라면 상관없이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서울 구로동과 가산동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 이러한 예외사항을 잘 이용하면 중과세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물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에는 대표의 이름으로 임시계약을 한 후에 법인등기를 한 이후 계약서를 변경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본금 결정이 필요합니다.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우 작은 
자본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세금과 연계가 되므로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업종을 기재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표준산업분류기준단순경비율'을 참고해서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의 업종에만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비용이 또한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업종의 일을 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등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반드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3인 이상의 임원이 필수로 필요했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면 이사와 감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대표이사 1명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법인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를 고집하는 때도 있으며,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자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 상담전화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