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기업 내 전담부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전담부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기업운영에 경제적인 이득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는 바로 연구소설립조건에 맞춘 연구소설립은 여러가지 절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지 '연구소'라는 부서명을 가진 조직이 아닌 법령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인정받고 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렵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설립조건의 미비사항으로 인하여 연구소설립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연구소설립조건은 기업이 영위하는 분야,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면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보완요청이 나오는 등 설립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신고를 접수하면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심사가 진행될 때 심사기관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연구소설립조건에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전문부서의 활성화로 인한 다른 효과들도 있겟지만 특히 연구소설립의 혜택 중 '절세'에 큰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적거나 큰 것에 무관하게 기업운영에 있어서 '절세'를 잘 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세혜택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단순히 연구소설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그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구소설립은 절세의 첫 단추이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절세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구체화하는 개정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소설립은 물론 설립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그 요건에 맞추어 정확히 진행되어야만 전후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의 확장, 인력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소 설립 시에 충족되었던 요건들이 가지각색의 사유들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 중소기업분류가 달라지게 되어 연구소 인적요건이 바뀌게 되거나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 연구소 인정 후의 변수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후에 연구소설립, 유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기존 계획했던 기업운영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운영을 하다가 연구소설립요건 미비 혹은 세액공제를 위한 첨부서류를 제대로 구비해두고 있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기업에 있어서 큰 손실인데 세무조사 시 연구소 관련 세금문제가 얽히는 경우 세금추징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설립, 운영하였던 연구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구소에서 의무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설립과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알고 매끄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본사에서 컨설팅 받으시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유지로 절세혜택 제대로 받아 기업운영에 탄력을 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