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운영할 때 꼭 한 번은 겪게 될 수도 있는 법인대표자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등기를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법인의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된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평균 3회에서 5회 정도 법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10번을 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그렇다고 변경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등기부등본상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만 변경등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법인 내에 아무리 변경 사항이 발생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결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새롭게 뽑게 되는 것인데요. 정관에 예외적으로 법인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대표자를 새롭게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이사들 중에서 법인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 선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취임이 된 상태여야만 가능하죠.
다음으로 법인대표자변경을 하는 등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법인대표가 바뀌는 것은 임원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 대표자가 변경이 된 날로부터 2주 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변경 등기를 하면서 대표님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실수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벌금을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변경 등기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여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긴 다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관사본, 이사회 의사록,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취임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또 사임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변경등기는 물론 법인 설립 후 진행하게 되면 모든 등기는 준비를 해야 할 자료가 상당한데요.
하나 하나 준비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시에 여러 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서류가 헷갈리게 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만약 서류를 잘못 제출 하게 된다면 그대로 반려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빠른 일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도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명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가 정정하면 됩니다. 혹시나 대리인이 대표 대신 방문하게 된다면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대표자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다소 귀찮으면서도 까다로운 일이나 기업에서는 꼭 해결을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컨설팅을 통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를 통하여 1:1 맞춤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