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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신고 혜택을 받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라유 2021. 10. 15. 13:2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국가의 미래 기반이 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들! 오늘은 중소기업이라면 잊지 않고 꼭 해야 할 기업부설연구소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을 한다고 끝이 아니고 연구소 신고까지 물 흐르듯이 잘 이뤄져야 차후에 있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발전을 위해 두루 노력하는 사업주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서류심사를 통해 현장검증까지 원활히 이루어 낸 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개발부터 납품까지 편리하게 이룰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중소기업의 발전이 힘들어지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를 발빠르게 내놓고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도 많아 꼭 챙겨서 잊지 않고 제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설립규모가 다양하고 과학기술이나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립규모를 지켰다고 해서 누구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인 자 또는 국가 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가 인력으로 갖춰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력적인 부분에서 잘 갖춰진다면 연구소의 규모가 작아도 파티션으로 별도의 공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신고를 한다면 기업으로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중소기업으로 판정이 있을 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고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에서도 다른 중소기업보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혜택뿐만이 아닙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25% 라는 아주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용도의 토지, 건물에 대한 60%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자본이 부족하여 설립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50%의 재산세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의 6%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장 감면 혜택 폭이 큰 것은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의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80%의 관세 감면의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당장에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 함정 아닌 함정입니다. 계속해서 개발이 필요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위의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는 연구소 신고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한 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구비서류뿐만 아니라 초반에 이야기드렸던 인적,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처음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컨설팅 업체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신고가 끝난 뒤에도 꾸준히 기업연구소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 발생하는 이 조사 때 허위신고가 발견된다면 그동안 누렸던 다양한 혜택의 환수조치와 세무조사까지 통해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신고기간 때만 요건을 갖추었다가 후에 현장조사 때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는 사업주 개인이 진행부터 차후 관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립부터 사업주의 관리의 노고를 분담할 수 있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의 컨설팅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