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와 절세 방안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가업 승계 절차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숙제 하신 뒤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각 기업의 조건에 맞춰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작정 빠른 가업 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따지지 않고 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가업 승계와 절세를 위한 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가업 승계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대표가 승계를 신청하려는 가업에 십년 이상 종사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는 시기가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지, 가업에 종사한 시기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가 이뤄진 뒤 대표가 2년 이내 취임과 더불어 업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업 승계라는 것은 상속의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가업 상속도 공제 절차가 있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절세 혜택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가업 승계 이후 충분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업승계 이전에는 먼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 이전에 가급적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나 기타 기업의 자료 상으로 가지급금, 미처분된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이 드러나게 된다면 상속받을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 결국 증여 과정에서 상속 세율이 높아지게 됨으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덧붙여 안전하게 상속이 이뤄진 뒤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러한 재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면 승계 직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업 승계와 절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에서 가업 승계가 이뤄질 때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 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을 두고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이상에 해당한다면 200억원 공제가 가능하고, 20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3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이라면 최대 한도인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컨설팅과 세무에 대한 상의 이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규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경영승계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몇 년 전 상속세 관련법률개정을 통하여 해당 제도의 필요 요건이 완화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받은 기업에 대해 업종과 고용, 자산유지기간을 7년으로 단축 시켜주었으며, 유지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된 요건을 적용 시켰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사전에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피상속인 은 특수관계인과의 주식을 합쳐 발행한 주식에 대해 50% 이상 비율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는 제도로써, 국세 수입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에 대해 유예 및 분할적용이라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업 승계와 절세를 위한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