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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간편히 알아보기

미라유 2021. 6. 8. 10:3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여부를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신청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 유형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로 나뉘고 사업의 방향과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소요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간편하게 세무서를
통해 창업이 가능하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문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
맞춤 설립 도움을 받는게 효과적입니다.

 

법인 설립의 가장 먼저 결정하는 일은 상호를 정하는 것인데 관할 등기소 내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신규 등록이 불가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등록한 상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 설립 당시 신고하고 등록했던 모든 서류들을 함께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소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등기소 법인 신청 시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세무서 사업자 등록 진행 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자 등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한 뒤 법인 등록 후 계약서에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절세가 불가능한 교육세, 등록 면허세 등을 설립 위치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통장에서 자금을 예치한 뒤 은행에서 통장 잔고 증명원을 발급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할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명기해야 하는데 법인격이 생기는 단계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한 뒤 접수를 하면 되는데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법인 설립 시 진행 예정 사업 모두를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업
개시일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준비가 가장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어 법무사나 혹은 법인설립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받는 게 손쉽게 진행해 볼 수 있답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 본인 직접 자필 서명이 필요하고 만약 공동사업체 이면 한 명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수령하면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개인 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아 투자 자금 마련이나 금융권 자금조달에 있어 유리하지만 사업 유지함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 설립 초기에 유지 비용 뿐 아니라 창업 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되는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300여 가지 이상으로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게는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도움 되는 전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를 한곳에서 전담하여 상담받으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는 조건이 좋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정부 지원 사업과 법인 세무 등 법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절차와 다양한 서비스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챙겨 보시면 효율적으로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100% 가지게 됩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 채무만 책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적지만 번거롭고 복잡한 관리 유지에 필요한 컨설팅으로 진행해야 추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컨설팅으로 탄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에 제대로 된
법적 지식을 공유 받는다면 세금 조사에
대한 문제 위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컨설팅 전략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세율 인상 등의 세법이 계속해 변동되고 있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세무 기장을 잘 알고 있는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세금은 없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법인설립 컨설팅의 전문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