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대상 지원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고용지원금대상 해당 조건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용지원금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과 회사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사태로 대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이 있지만 오늘 소개 해드릴 지원금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해당하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고용지원금대상
- 기업대상
1) 5인이상 중소.중 (5인 이상 판단 기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순)
2) 예외업종 1~4인도 참여 가능 (문화콘텐츠,지식서비스,벤처기업,성장유망업종 등)
3)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청년대상
1)채용일 기준 만 15세 ~ 만34세 이하
(단, 군필자는 의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
3)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나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불가
위의 내용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채용하는 중속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건비를 최대 월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입니다.
위의 고용지원금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셨더라도 반려될 수 있으며 반려되는 경우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정확히 지원내용을 파악하시고 고용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에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 되면 고용안정지원금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보다 적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직원이라면 지급 임금의 90% 지급되며 간접노무비는 10만원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기업당 최대 한도가 30명이지만 참여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거나 대형 IT프로젝트 준비 중인 기업은 증빙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시면 6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시에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며,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 원 (21년도 최저시급 8,720원) 근로자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체결 및 정규직 채용은 필수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단, 예산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기업이 많아진
요즘 이런 지원 사업은 기업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기업도 많으며 알게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제출 서류가 많아서 바쁜 와중에 이를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해 기간을 놓치게 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하여 지원을 하시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지원 신청을 하여 기업이 지원금 신청으로 인한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 지급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인데요.
경계 없이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출 서류 준비나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원만한 신청과 지원금 지급을 받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혼자 준비하시기 힘든 지원 사업 등에 도움이 되고자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