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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의 위험성과 정리해야 하는 이유

미라유 2022. 1. 31. 10:4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주식에 대한 위험성과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 이유 등을 적어보았는데요. 만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정리하시기 바라며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회사 명의로 이것저것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들이 종종 있죠.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한 사실 뿐 아니라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적발되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아직도 간간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의신탁 문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고질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많은데요. 이러한 주식을 안고 있다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모든 차명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차명주식도 실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자를 명시한 것을 뜻하는데요. 2001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최소 3명 이상 필요했기 때문이었으나 상법 개정을 통하여 발기인 규정이 삭제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발행했던 주식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1993년 처음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가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과거 발기인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행했더라도보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과점주주 , 배당소득세 , 상속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를 향한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고 두터워지는 상황이라 주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주식의 적발은 시간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국세청에서는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명의신탁으로 통한 각종 탈세 및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 엄중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세행정시스템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식 명의신탁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었죠. 장기간의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및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 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 가능하며 여기에 정밀 검증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해당 행위들이 적발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박탈이 아닐까 싶은데요. 명의를 빌려준 이가 주식 환원을 거부한다거나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해 주주권을 행사하려 드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실제 소유자는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소유권 확인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부상 주주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해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여 차명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듯 실소유자가 당시 명의 신탁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주식 소유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거나, 압류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는 이를 되찾는데 굉장히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회수가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행되는 주식과 소유가 모두 위험하지만 과거에 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 수를 채우고자 타인 명의를 빌려 발행한 경우라면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해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보다 간소한 절차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증여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 위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둬야 합니다.

 

 

 

 

 

만약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도 고려해봐야겠죠. 대표적으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주식 양도 또는 증여, 자기 주식 취득,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에서 세금이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주식의 발행 및 보유기간, 규모, 현재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세금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일 수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합 자문을 통하여 법인과 대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찾기 어려워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기업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컨설팅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