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신청하셔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요즘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병역특례업체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체 선정 기준이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영특례란 군생활대신에 업체에서
근무하며 군생활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가능하며 산업기능요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상으로 기업의 개발, 생산직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례 자체가 저렴한 인건비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채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시에 챙겨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있습니다.
먼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가능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연구기관인정서,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청징수부벤처기업확인서등이 필요하며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에관한 허가증, 방위산업제지정서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례가 사업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에서 근무하는 대신 자신이 연구하던 방향으로 단절없이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대신 월급을 받으며 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는 34개월을 근무하게 되며 보충역 대상자는 26개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과학기술 연구 분야는 36개월을 종사하게 됩니다. 사업체로 출근 전에 한 달 가량의 군사훈련을실시하게 됩니다.
병역특례업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진행해야하는 스케쥴들이 있습니다.
먼저 5월에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공시하게 됩니다. 6월에 신청업체를 선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에게 제출 합니다. 7월에는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나 순위를 매겨 병무청장에게 제출 합니다.
9~10월에 병무청장은 지원인력이나 규모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실태조사후에 지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 중에서 선정이 되기 어려운 기관들이 있습니다.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추천등급이 낮은 기관이나,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공업, 에너지, 광업, 건설 분야 업체로서 중견이나 중소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공공단체, 재단법인 등은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하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매년 1월, 6월 2회접수가 가능하며 산업기능
요원은 매년 6월 1회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종이나 정보처리 관련업종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의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떄문에 중소기업중에서도 시도해 보시지 않으신 사업주님들께서는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나 정부정책 수행 연구기관, 산학연계 등 정부정책 지원분야나 지방청장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우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체 선정에도 많은 서류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기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사업주님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병역특례업체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인재들과 더 희망찬 내일을 꿈꾸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