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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빠르게 정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미라유 2022. 3. 1. 10:2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몇 자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법인 대표 명의신탁주식 문제는 대표 리스크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가족 및 지인 명의를 빌려 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세금을 피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이용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대표의 리스크로 자리 잡았죠.

 

 

 

 

 

주식 명의신탁은 발행하는 것도 보유하는 것도 모두 불법인데요. 상법 개정 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발기인을 둬야만 설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대표이사 가족 및 지인의 명의만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상법상 발기인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입니다. 과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해도, 아직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실제 소유자뿐 아니라, 명의 빌려준 사람에게도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실제 이익의 분여가 없었다 해도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며 이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 위하여 세법상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데요. 명의를 신탁한 날로부터 증여세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폭탄이 맞게 되는것입니다.

 

 

 

 

 

세무상 불이익에도 불구, 해당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이어져 국세청은 엔티스 시스템을 앞세워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산가의 주식 보유 현황은 물론이고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이나 외부기관 자료 연동으로 통합 분석이 가능한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각종 변칙적 탈세행위들을 잡아내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법인 CEO 및 그 특수관계자를 타깃으로 해 주식 양도 또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시스템이 점점 더 고도화되어 이 주식에 대한 적발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간 갈등이 생길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명의수탁자가 해당 주식을 빌미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거나 반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제삼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 명의수탁자가 변심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차명주주의 소유권이 인정돼 주권 행사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차명주 주라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되며 명의수탁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실 소유자가 해당 주식을 안전하게 되찾아오려면 과세당국의 조사가 들어오기 전, 서둘러 실명전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2001년 7월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이라면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해 세무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위 제도는 중소기업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탁자 및 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으며 이 외에 주식 양도 및 증여공제를 활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되어 미리 납부 재원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기 주식 취득을 이용해 주식을 환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절차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단점을 가지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명의신탁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식이 실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되었던 배당소득이 실 소유자에게 귀속되면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되며 가산세까지 적용되어 예상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 규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예상 세금을 정확히 한 후 구체적인 해결 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소유기간이 길다면 실제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맞는 환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적극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