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일자리장려금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사람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이루려면 여러 영리 활동들을 통해 돈을 벌어야 유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일만 하다 보면 개인의 삶에 여유가 없어지기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특히 요즘 사회는 이런 워라벨에 대해 더욱 중요시 여기는데 정부에서는 본인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시간 중 일부분만 일해도 인정해주는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 중 워라벨일자리장려금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의 건강이나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학업을 준비하는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원래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런 분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도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회사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달 이상 단축을 허용하여 줘야 합니다. 이때 단축되는 근무 시간은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에 3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법이나 기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근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과근로일수와 근태 기록 누락 날짜가 2일 이하여야 되며 근무자의 경우 신청 전 근무 시간이 일주일 기준으로 35시간 이상인 경우인데요.위에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워라벨일자리장려금혜택을 위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을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후 신청 후 선정이 되시면 지원이 되는데 지원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대표가 해당 근무자가에게 지금한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 원이 넘는 경우 근무자 한 명 당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되며 이렇기 때문에 근무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드는 부담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축 근로자 한 명 당 간접노무비가 30만 원씩 정액제로 지급이 되는데 1년 동안 지원되는 인원의 경우 작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수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둘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업으로 로그인해주신 뒤 고용안정 메뉴를 들어간 후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신 뒤 관련 서류 제출 후에 10일 안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시면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급 단축에 대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어 좋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인원의 인건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컨설팅의 경우 개인이 알아보시기엔 어려운 점도 있어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소기업비지스지원센터로 언제든 문의하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