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다양한 종류와 신청 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의 종류는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고용창출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고
청년/장년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로 인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부담을 줄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각 종류별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입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 시 최대 1년간 지원이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취약계층을 채용 시에 지원이 되는데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나 이수 면제자에 포함되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고용을 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최대 360만 원 지원을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장려금입니다. 워라밸 일자리로 근로자의 단축 요청을 허용했을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간접노무비는 월 30만 원, 임금 감소 보전금 월 20만 원이 지원되고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근무제를 활용 시 지원 내용입니다. 주 소정 근로 시간이 35시간에서 4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재택, 원격, 선택근무제를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하는 경우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 내용입니다. 6개월~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임금 증가액 보전금 월 20만 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다음은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대비 근로자수가 증가를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1년도에 채용된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월 75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다음 고령자 고용안정자금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폐지, 재고용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시 최대 2년간 분기별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 분기 이전 3년 월평균 대비 고령자수가 증가할 경우에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제도가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각 제도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도 다르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를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하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 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도 별로 꼼꼼한 서류 준비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연락 주세요. 전문가 컨설팅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