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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과 설립 신청 방법까지 미리 파악하기

미라유 2022. 4. 29. 14: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고민으로 법인이냐 개인이냐로 고민하실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방향성이 정해지며 회사의 소득이 대표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존재하며 개인의 바람대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며 회사의 소득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자본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법인 설립 과정과 법인설립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보려 합니다.

 

 

 

 

 

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러 오셨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고 해당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되고 미리 준비하고 가시면 당일에도 사업자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의 경우에는 처음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법인 설립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면 세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방문을 하셔서 법인 설립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회사 사업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주로 과정이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해 대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비용도 발생하게 되기에 초기 자본금을 일정 부분 투자를 받는 등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명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영하는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된 회사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이 운영되는 지역 내의 같은 상호명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시고 법인명을 신청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목적 작성에 있어서 본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태와 업종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처음 신청하신 업종으로만 회사의 운영이 가능하니처음 업종을 선택하실 때 주의 깊게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들로 법인 대표가 바쁘셔서 대리 업무자가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표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니 이 점 역시 참고 바랍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무엇보다 투자금을 많이 받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이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문의 가능하니 문의하시고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