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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기업설립 진행방법은 어떻게?

미라유 2021. 8. 17. 13:4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취업난은 물론 이미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인사 해고를 당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기에 1인법인기업설립 등으로 다양한 창업으로 눈을돌리는 분들이 많아 그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해부터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 소상공인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일이 많답니다.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이런 개인사업자를 가진 분들이나 혹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의 의미로 제공을 해 주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허나 이와 대비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 기업이 받고 있는 지원이나 혜택 등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분들이 이를 중점적으로 보아 법인을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을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세금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후자의 경우 전자의 경우보다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적으며, 개인의 경우 많게는 42% 세율을 가지고 있지 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가지고 있답니다. 급여 수익 혹은 배당수익 등을 생각하면 상이한 점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세표준으로 5000만 원을 넘기는 시점부터 후자의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는 과거에 적용이 된 일이며, 과거에는 창업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기본 자금을 가져야 한다는 기점이 있기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했지만, 지금 대다수 업계에서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었기에 순수 창업에 들어가는 자본으로도 출발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한 이후 하실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허나 매출에 있어 그 크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해 발전 가능한 계획이 없다면 개인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기며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제도를 제공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1인법인기업설립 자체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나은 상황일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진행하는 순서는 총3단계로 진행이 되며, 첫 번째로는 기업의 이름을 정하고, 회사가 존속된 주소와 자본금 그리고 주주를 구성합니다. 또한 임원을 구성하는데 이때 이사는 1명 이상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이사는 3, 감사를 1명으로 두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1단계 마지막으로는 뚜렷한 사업의 목적을 지녀야 한답니다. 2단계는 이를 제출하는데 방법은 직접 등기로 발송하거나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이도 스스로 하는 방법과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대신하는 것과 법무사나 변호사를 병행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 초기에 담보가 없다면 금융사에서는 융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나 기술이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이를 설정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진 기술을 평가하여 한도를 정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 얼마나 해당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가 되는 것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반열에 오르실 수 있을 것이랍니다.

 

 

 

 

 

나라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아이템이 좋다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아 볼 수 있답니다. 허나 이러한 정책자금 등을 이용할 시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 도사려해야 하는데, 지원하여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동안 제한이되기에 이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1인법인기업설립 진행과 지원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드렸는데, 마지막 설명드렸던 부분 등으로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정책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제시를 해 드리고 있기에 힘든 점이 있다면 당사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