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와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경영을 시작할 때부터 자본금과 지원을 가득 받은 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기업이 점차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 자식에게, 가족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선적인 조건으로 물려주고 싶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의 기업시장을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전후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 곳들이 있는데요. 큰 타격을 입어 매출에 상당 부분 손실을 본 기업이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늘게 된 기업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운영하는 종목을 변경하거나 더 미래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운영을 바꿔보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있는데요.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미래적인 부분을 두고서 살펴봤을 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단순히 기업 운영 자산가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상속시점에서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법인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 지분 이전 시점을 되도록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요건을 갖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고 후 자녀가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대 100억 원까지 사전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큰 혜택을 주는 만큼 사업용 자산만 특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자산이거나 비사업용일 경우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증여 시에 자산 구성비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증여를 결정하시는 게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당장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무관하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해외시장에서의 주식, 원가절감, 투자비율에 따라서 비사업용이 될 수도 있고 가업승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개인마다 운영하는 기업에 따라서 계산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로 결정하는 게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게 훨씬 수월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면서도 증여와 상속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만큼 혜택을 받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깐깐한 조건들을 알아보고 기업 특례를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게 무조건 대기업에서 기업 운영유지를 위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많은 제도들도 존재하니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게 더욱 수월한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사항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