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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은?

미라유 2021. 9. 6. 14:5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되어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2021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합니다. 대상기업은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기업대상기업은 상시그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이하), 운수 및 창고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300인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200인이하) 입니다.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까지 입니다.

 

 

 

 

 

지원요건은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21.3.25 ~ 21.9.30까지 기간 중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최소 주 15시간(60시간)이상 이어야 하는데 매월 연속하는 일용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이란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 후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입니다. 워크넷에서 특별고용 촉진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를 구직자가 출력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제출한 확인서로 지원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근로자는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 인척은 제외 됩니다.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또는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시 지원이 제한 됩니다.

 

 

 

 

 

2021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을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이 경과 한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하고 2개월 경과후에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하시며 하반기(21.10.01~21.12.31) 신규 채용의 경우 1개월 단위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인도 한도는 특례지원 적용기간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까지 가능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기간이 21.1.1~21.3.24 이시면 21.8.17~21.10.31까지 신청하시고, 채용기간이 21.10.1~21.12.31 이시면 21.11.1~22.8.31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내에 목표인원에 도달 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마감되니 늦지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방법이 어려우시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쉽게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