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기간 특례제도 조건에 대해 궁금하다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최근 감염병 여파로 인해 내수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게 되어 많은 기업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제도의 도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인건비, 경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병역특례기간 , 제도의 신청요건,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국가 병역의 자원 일부에 대해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한 병역지정업체로 하여금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대체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는 국가 산업의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부족한 기술인력을 저렴한 노동인건비용으로 지원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로써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인력은 복무 대신 대체근무를 통하여 연구의 기회까지 부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간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벤처나 it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해 보고 계십니다. 또한 에너지 업이나 광업 분야에서도 병역특례기간에 신청을 통하여 인력난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지원자금을 900만원 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법인세 공제금 은 1100만원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도합 2 천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자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으로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있으며,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기업의 대외 이미지도 매우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학연계 체결을 할때에는 취업 맞춤반을 이용하여 해당 기업 내에 꼭 필요한 기술을 터득한 뒤에 학습이 완료되면 취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취업 이후 기업의 적응할 기간이 효과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병역특례를 이용하여 채용한 인원이 업무 효율이 좋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거니와, 또한 병역특례 요원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만약 인턴기간 3개월 수련 중 해당 기업과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기업과 맞지 않는 인재라는 사유에 의해 편입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병역 특례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된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혜택이 좋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 법인 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인이상의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직전 년도에 추산된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를 기준으로 하여 규모별로 추산된 평균 재해율 보다 낮은 수치 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중소중견기업의 병역특례기간 및 병역특례업체 신청 정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신청과 관련하여 복잡한 부분이 있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의 컨설티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역 특례 업체 신청의 경우에는 특히 혜택 받는 기업이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편입니다. 다만 치열한 경쟁률에 질겁하고 처음부터 신청하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신 후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업장의 조건에 맞게 계획을 꾸려 보신다면 얼마든지 병역특례 기업 선정으로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보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