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일자리장려금 신청 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해도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업의 운영 안정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워라벨일자리장려금도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제도를 이용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이 제도는 혹여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같이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을 한날 한 시에 그냥 해고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갑자기 실직하게 되어 생활의 지속에 어려움을 느낄 직원들을 생각하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업의 손해를 메꾸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제도는 근무자가 가족 돌봄, 근로자의 필요 등의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 이것을 허용한 기업에게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간접 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함께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게 이 금액의 일부만을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이용할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 이외 근로자 1인/월 40만 원의 추가적인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알면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월 통상 임금을 320만원 이하로 받던 근로자라고 한다면 주당 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였을 때, 실제적으로 임금 감소가 없이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 보다 저 소득의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하겠죠.
해당 지원금은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해 근태 관리, 초과근로 제한을 이뤄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위기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만큼, 휴업에 이를 정도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휴업 대신 이러한 지원금 제도를 꼼꼼히 검토해 보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신청하여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부적으로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 보니, 작년에는 추가 경정 예산 배치를 통해 500억까지 예산 유치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기업에게는 해당 지원금을 4개월간 지급하면서 이에 더불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간접 노무비 지원 금액의 경우를 살펴 보면, 매 월 1인 당 20만 원의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이 중에서도 중견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체 인력 지원금 대상은 모든 기업이 해당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월 30~60만원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그 외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죠.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절차에 맞춰서 지원금 신청서 그리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부결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이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무자와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부 제도인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 기업이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업의 가치평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 상담을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