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정적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기업에 맞춘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을 보다 크게 확장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 설립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만 신청을 한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경영 책임자가 대표 혼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등 모든 책임이 대표에게 있게 됩니다. 보통 식당, 쇼핑몰, 소회사, 프리랜서, 병원 등이 개인사업자죠.
법인사업자는 1인 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1인으로 구성된 법인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럿의 주주가 자본을 출자해 설립이 된 회사로 운영적인 책임 부분을 주주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부분도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되어 보다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처음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중간에 사업 확장을 위해 왜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해 법인사업자도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6%에서 45%까지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10%에서 25%까지의 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에 따라 세금을 절약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소득 부분을 분산할 수 있어 낮은 부분의 세율로 적용을 받아 세금을 추가적으로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세제 재원은 물론 공제, 정부 제도 등 혜택이 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세금 부담도 줄이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있고 보다 평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도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들 하시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유지가 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신규 법인이 설립되고 있는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이전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기도 하고 법인사업자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보다 많아지며 손실을 감안하고도 법인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에 맞는 서류나 비용 등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제대로 진행을 하길 원하신다면 정확한 과정부터 비용, 필수 서류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첫 번째는 등기소를 방문해 법인의 주소지를 등록하셔야 하며 자본금에 대한 설정과 임원의 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와 세무서 제출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사업자등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정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모든 법인설립서류를 챙겨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법인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다방면으로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누락이라던지 부족한 부분 없이 한 번에 설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설립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 진단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까지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고 문의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