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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조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미라유 2021. 10. 28. 12:3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창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기 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게 임차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와 집기, 비품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을 알고 있다면 초기 자금 문제를 그나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 값의 10%를 부담하는 소비세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해준 부가세를 국세청에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 모든 금액을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또한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재료를 구입하는 등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세청이 전해주라는 의미로 다른 사업자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원재료비와 같은 원가를 부담한 다음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것을 국세청에 신고한다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끊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물건을 가득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없지만 그동안 납부한 부가세가 있으므로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 초반에는 각종 기계와 설비들을 들여놓으면서 원가에 포함되는 부가세 매입세액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자금 압박이 심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를 마친 다음 30일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기환급은 매달 또는 2개월 단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환급 또한 신고기간 후인 약 15일 이내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5월에 시설투자를 한 다음에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6월분을 7월 25일에 신고한 다음 15일 이내인 8월 10일에 다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조기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조기환급 대상을 정해놓을 때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확장, 증축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조기환급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비 신설, 확장, 증축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설비는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실 그리고 업무용 자동차 매입 부가세 조기환급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진행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부가세 조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을 살펴보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조기 환급 대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동산 취급 자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조기환급 진행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는 수출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가세와 동일한 소비세의 경우 국제조세에서 소비지국과세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출품에 부가세를 0%의 세율로 적용하여 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사업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부담하거나 기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기환급을 신청할 때 국세청이 관련된 증빙을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들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