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몇 자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법인 대표 명의신탁주식 문제는 대표 리스크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가족 및 지인 명의를 빌려 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세금을 피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이용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대표의 리스크로 자리 잡았죠. 주식 명의신탁은 발행하는 것도 보유하는 것도 모두 불법인데요. 상법 개정 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발기인을 둬야만 설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대표이사 가족 및 지인의 명의만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