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기업 내 전담부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전담부서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기업운영에 경제적인 이득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는 바로 연구소설립조건에 맞춘 연구소설립은 여러가지 절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지 '연구소'라는 부서명을 가진 조직이 아닌 법령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인정받고 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렵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설립조건의 미비사항으로 인하여 연구소설립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연구소설립조건은 기업이 영위하는 분야,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면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보완요청이 나오는 등 설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