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정책들이 바뀌게 되고 바뀐 정책을 반영하여 관련법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경제개발이 한참이던 80년대의 고용규칙과 현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도 다양한 고용규칙이 적용되거나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2년 바뀐 고용규칙에 관하여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휴수당 발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8일 차에 근무가 예정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8일 차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